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, 방과후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특수교육지원 전자카드
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
월 15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액 지원,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