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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d Investment Support Project

전국민마음 투자지원사업

사업목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

서비스 대상
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
구분 기준 비고
1
  •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- (증빙서류)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•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) 등)
  •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  •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
    *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
2
  •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(증빙서류)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
3
  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    (증빙서류)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→ 나의 건강관리→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
4
  •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    (증빙서류) ▴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▴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  • 자립준비청년
    ’20.10월 이전 보호종료자 :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
    ’20.10월 이후 보호종료자 : 지자체(시군구)에서 발급
  • 보호연장아동
    (시설)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
    (가정위탁) 지자체(시군구)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
5
  •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
    *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~, 부산 등)

    (증빙서류)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  •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

서비스 내용

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

서비스 가격

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구분
기준 중위소득
1회당 총8회
정부지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본인부담금
1급-가유형
(70% 이하)
80,000원 - 640,000 -
1급-나유형
(70% 초과~120% 이하)
72,000원 8,000원 576,000원 64,000원
1급-다유형
(120% 초과~180% 이하)
64,000원 16,000원 512,000원 128,000원
1급-라유형
(180% 초과)
56,000원 24,000원 448,000원 192,000원

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

구분
기준 중위소득
1회당 총8회
정부지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본인부담금
2급-가유형
(70% 이하)
70,000원 - 560,000 -
2급-나유형
(70% 초과~120% 이하)
63,000원 7,000원 504,000원 56,000원
2급-다유형
(120% 초과~180% 이하)
56,000원 14,000원 448,000원 112,000원
2급-라유형
(180% 초과)
49,000원 21,000원 392,000원 168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