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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velopmental Rehabilitation Vouchers

발달재활바우처

사업목적

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
서비스 대상

연령 만 18세 미만
장애유형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
대상적격 재판정

  •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반기별(연2회)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
  • 신규 이용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가능

서비스 내용

언어 ·청능 ·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·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
서비스 가격

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
기초생활수급자(다형) 월 25만원 면제
차상위 계층(가형) 월 23만원 2만원
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월 21만원 4만원
기준중위소득 65% 초과~120% 이하(라형) 월 19만원 6만원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~180% 이하(마형) 월 17만원 8만원